sp; 윤기찬 정치평론가 헌법은 국민주권의 요체이고 모든 공권력의 어머니는 헌법이다. 모든 공권력과 헌법은 탯줄로 연결돼 잠시라도 분리되면 모든 공권력은 프랑켄슈타인이 되고 헌법이 쓸모 없어져 국민주권은 죽음을 맞는다. 모든 공권력은 크게 헌법을 입법의 형태로 구현하는 입법권, 헌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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